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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동학대 예방, 권리 주체 인정부터

  • · 작성자|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6-05-18
  • · 조회수|88
  • · 기간|2036-05-07

아동학대는 예방이 더 중요 부모교육 활성화·체계화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선행돼야

한남대 김민정교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5월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날이 많다. 지난 5일은 104번째 어린이 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시각을 사회적 의식으로 가진 지가 벌써 한 세기가 지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보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 사회는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아동의 인권 침해를 다루는 사건들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특히 대표적인 사건은 아동학대로, 예방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의 제고, 법·제도적 장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빈번할 정도로 그 위험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정책·법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크게 줄지 않고 있고, 가해자 유형과 장소를 보더라도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가족 유형도 어느 특정 유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배경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학대는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경에 상관 없이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를 모두 학대로 포괄하고 있는 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서 상해를 입히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는 정서학대(욕설, 비난, 위협 등)와 중복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반복 재학대의 비율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그 변화 방향을 북미 중심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영유아 집중 관리다. 아직 자신의 상태를 언어를 통해 표현하기 서툰 2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경찰과의 공조 강화로 가해자 또는 가해부모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즉시 경찰 수사로 전환하는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즉 국가 주도의 체계적 발굴 시스템 구축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시스템 구축은 아동학대 예방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발생하기 전 예방이 더 중요한 영역이다. 예방 방법은 아동 권리 교육의 활성화, 부모교육, 특히 앞으로 부모가 될 대상군을 중심으로 한 예비 부모 교육을 사회시스템 내에서 활성화·체계화 해 아동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선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내 아이 옆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저출산 사회에서 귀한 우리의 아이들을 더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내 아이 옆의 아이가 평안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김민정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제목 : 아동학대 예방, 권리 주체 인정부터
○ 일시: 05.07
○ 매체: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3395)